웹 접근성

Day 24) 처음부터 접근성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

권끼리마끼리 2025. 2. 9. 17:25

🎄  A11y Advent Calendar (번역) 24일차입니다. 전체 목록을 보고싶으시면 여기로 이동해주세요 :)

 

이상적인 세상에서는 접근성을 인간의 권리이자 윤리적 의무로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이를 위해 별도의 설득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관리자나 고객을 설득하여 처음부터 접근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일이 종종 필요합니다.

 

헤이든 피커링(Heydon Pickering)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Accessibility is not about doing more work but about doing the right work.”
(접근성은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접근성을 확보한다고 해서 반드시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를 고려하지 않아 나중에 재구축하는 데 더 큰 비용노력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신중하게 접근성을 설계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와 제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는 것은 잠재 고객과 도달 범위를 넓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에 접근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현재, W3C에 따르면 7명 중 한 명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약 10억 명의 사용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장애인을 넘어 모든 사람이 더 유용하고 접근하기 쉬운 콘텐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여전히 설득력이 없다면, 아마 마지막으로 제시할 수 있는 주장은 법적인 측면입니다. 유럽에는 웹 및 모바일 접근성 지침이, 미국에는 508조 미국 장애인법 등이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꽤 엄격한 접근성 관련 법률과 규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시행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접근성 관련 법률 및 정책의 전체 목록은 W3C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9년 미국 도미노 피자 소송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Guillermo Robles 씨는 도미노 피자가 스크린 리더를 지원하지 않아 웹사이트에서 피자를 주문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미노 피자는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드는 4만 유로의 비용을 피하기 위해 법적 허점을 찾으려 했지만, 미국 법원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접근성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후로 접근성 관련 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민간 부문에 대한 규정 적용으로 인해 기업들이 더 많은 소송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은 기업에 시간과 비용 면에서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글쓴이에 따르면, 자신이 속했던 회사에서 처음에는 PM(프로덕트 매니저)들로부터 접근성에 대한 동의를 얻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꾸준히 접근성과 포용성을 강조하며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 반드시 느리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조직 전반에서 접근성이 중요하게 여겨졌고,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회사 차원의 지원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옳은 일을 하고자 했던 노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회사 내에서 정상적인 프로세스로 자리 잡게 된 사례가 되었습니다.


a11y calendar가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두고두고 기억하면 좋을만한 내용이 많아 저는 크리스마스가 올때마다 꺼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읽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출처 Day 24) The Case for Accessibility